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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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- 만 24세 청년 대상 (1998년 4월 2일생~1999년 4월 1일생)
- 신청지역 주민등록 필수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
신청 방법
-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
-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첨부 (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)
-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받기 가능
- 다음 분기 자동 신청 동의 시, 분기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자
기타 정보
- 청년기본소득: 분기별 25만원 지원, 최대 100만원 (연 4분기), 신청 지역 화폐 (모바일) 지급
- 신청 기간: 6월 1일부터 30일까지 - 지급 일정: 2023년 7월 20일 이후 순차 지급
- 전용화폐 사용처: 가맹점, 모바일 앱(지역상품권 chak) 또는 지역별 화폐 웹사이트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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